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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결정

안녕하세요:) 드디어 2020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국회의결안이 종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아내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되겟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서 각 나라에서는 작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나라는 1894년에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서 첫 시행이 되었으며 미국은 1938년, 프랑스는 1950년,대한민국은 1986년 12월 31일에 첫 도입하여서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들로는 이탈리아,대만,오스트리아 등은 아직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2019년보다 2.9%나 오른 시간당 시급 8,59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금 기준으로 8,59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2019년 올해의 최저임금인 8천350원보다 2.9% 즉,24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사용자안인 8,590원과 근로자안인 8,880원이 표결에 부쳐진 결과 사용자안 15표,근로자안 11표,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인 7,530원은 16.4%의 인상율이엇으며 2019년 올해의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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