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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수법 파해치기

세 모자 성폭행 조작사건 재조명

안녕하세요:)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 모자 성폭행 사건은 조작 사건으로 사기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4년 10월 29일, 46세의 L씨는 두 아들과 함께 경기도 지역의 한 교회 목사인 시아버지와 남편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게 됩니다. L씨는 시아버지와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혼음과 성.매.매 등을 강요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L씨는 2015년 6월경부터 폭로전에 나서게 됩니다. L씨는 포털 사이트의 하나인 네이트에서 운영하는 비실명 게시판에다가 실명으로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같은 주장을 반복합니다. 

L씨의 두 아들인 당시 17세 13세의 아들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리게 되면서 '제발 우리들의 말을 믿어주세요'라고 호소합니다.

 

또한 이들은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도하지 않고, 언론에서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어요'라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L씨의 이런 노력에도 사건이 붉거지지 않자, 막강한 부와 힘을 가진 시아버지와 남편에 의한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이 작용했어요'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여기에 10대 두 아들까지 내세웁니다. 

이렇게 되자 네티즌들은 공분합니다. 약자인 L씨를 돕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다음 아고라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내고, 포털사이트에 '상처 많지만 아름다운 여자'라는 카페를 개설하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또한 변호할 변호사비를 위해서 모금활동도 벌이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L씨 모자의 주장은 경찰 수사와 더불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허구로 드러나기 시작햇습니다. 

L씨의 남편인 H목사가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자신과 두 아들을 사실상 감금하고 폭행햇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H목사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L씨는 또한 자신의 남편이 막대한 재력과 공무원을 매수해서 경찰수사와 성.매.매 단속을 무마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남편인 H목사는 L씨의 말과는 다르게 피자 배달을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윤락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는 L씨의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세 모자 사건에서 충격적인 발언이엇던 것이 '마약과 최음제'를 먹인 상태로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L씨 모자의 체내에 마약 성분이 있는가를 검사했으나, 수면제나 마약의 성분이 나오지도 않았고, 남편인 H목사가 성폭행했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4년 L씨 모자의 고소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틀별수사대 박미혜 경감은 '고소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

고소인들의 진술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버지인 H 목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고소인들을 성폭행한 것을 촬영한 동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H목사의 집에서는 L씨의 가족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촬영한 동영상만 확인되고, 아버지가 두 아들과 L씨를 성폭행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L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를 한 사람은 시댁과 친정식구,지인을 포함해서 30명에 이릅니다. 

경찰 조사에서, H목사등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결과는 진실 반응으로 나옵니다.

L씨가 인터넷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 글을 올리자 남편인 H 목사등은 L씨를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만 이용촉진과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맞고소를 합니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남편인 H목사가 아닌 L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합니다. 

 

L씨는 두 아들에게 2014년 9월경부터 1년가량을 성범죄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에다가 허위로 진술을하게 하는 등 아이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학교에도 보내지를 않아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또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L씨가 아이들이 입원한 정신병원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L씨의 뒤에는 50대 무속인인 K씨가 있었습니다. L씨 모자의 폭로는 무속인인 K씨에 의해서 조정된 것이 드러납니다. 

L씨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한 30명은 평소 무속인 K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춤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무속인 K씨는 L씨를 조종,남편 H목사의 재산을 빼돌렷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됩니다. 

H목사에 의하면 아내인 L씨와 아이들은 평소 무속인 K씨를 이모와 이모할머니로 부르면서 따랐다고 합니다.

H목사 부부에게는 부동산을 처분한 재산 48억원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무속인인 K씨에게 넘어갔다는 것이 H목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집 두채 또한 소유권이 H목사 모르게 무속인 K씨에게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결국에 L씨 모자의 사기극은 H목사의 재산을 노린 무속인 K씨의 사주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기극의 주역인 L씨와 무속인 K씨는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무속인 K시가 경제적인 사기를 목적으로 L씨에게 허위 고소를 시킨 무속인 K시에게는 징역 9년,L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항소심인 2심에서는 L씨의 형은 징역 2년으로 줄어들었지만, 무속인 K씨의 형은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자신의 형이 부당하다고 여긴 3심인 대법원 2017년 3월 15일 대법원 3부의 주심인 권순일 판사는 L씨와 무속인 K씨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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